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검토한 끝에, 기소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수심위는 이들 혐의에 대한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의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찬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약 4개월간 진행한 후,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건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3일 직접 조치를 취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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