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맞받아쳤다.
홍 시장은 1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를 지적하는데 상대는 비이성적인 감성적 대응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공항 장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국방부 공모 심사에 통과한 결과를 적시한 확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공항 장소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공모 심사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법으로 확인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신공항 유치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설했다. 홍 시장은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 신청을 철회할 경우, 다음 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며 이미 정해진 장소에 관한 조항은 "사문화되는 조항"이 될 뿐이라고 강조하며 굳이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 조선시대의 법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이므로 억지 주장은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구시는 이미 합의문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 시행 방식을 SPC로 할 경우 금융이자만 14조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면"서 이에 따라 SPC 방식이 아닌, 대구시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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