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흉기로 해치겠다" 게시물 여럿 올라와
작년 '공중협박죄' 추진에도 국회임기와 함께 종료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온 지난 5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경기장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
지난해 서울 신림역 칼부림과 같은 계속되는 흉기 난동 사건과 폭발물 설치 등 살인예고글에 정부와 국회에서 '공중협박죄' 신설이 추진됐지만,21대 국회가 임기를 끝내며 함께 폐기됐다.
공중협박죄 신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제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법무부도 살인예고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 살인예고글 작성자에게는 협박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살인예비죄 등만 적용이 검토된다.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 및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부분을 문제 삼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대구국제공항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자 대구공항에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영남일보 DB |
여기에 새로이 공중협박죄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중협박죄는 적용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았다.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예고가 이뤄지는 상황을 가정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공중협박죄 신설 법안은 지난 5월29일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개원이 세 달이 훌쩍 지나고 있지만 제22대 국회에서는 개회 이후 관련법 재발의 논의조차 없다.
최근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예고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9월23일 대구국제공항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피의자는 '공항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드리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 난동 예고글'이 온라인 공간에서 잇따라 게시되면서 경찰이 동대구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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