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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탈북자 결국 구속

2024-10-04 11:04

국보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 혐의

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탈북자 결국 구속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려 한 30대 탈북민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4일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경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절도하여 통일대교로 진입했다. 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운전해 통일대교 남단에 도착했으며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을 피해 북쪽으로 약 800m를 더 이동했다. 그러나 북문 검문소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와 충돌하여 결국 멈춰섰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북한으로의 월북 의도가 명확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2011년에 홀로 탈북한 A씨는 안정된 직업 없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남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과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월북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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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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