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감]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날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26개월 소요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모든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다거나 거대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지연 원인은 이 대표가 아닌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성남FC 관련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이 없으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26개월 소요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모든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다거나 거대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지연 원인은 이 대표가 아닌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성남FC 관련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이 없으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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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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