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식권 보장 위해"
해당 제도는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경북에서는 고령군에서 이를 올해 4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SNS, 현수막, 전광판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행정복지센터는 순차적 확대 설치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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