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 제공>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생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대구사이버대가 보건복지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사이버대는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지난 달 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대학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원광디지털대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시원도 판결 이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재학생과 이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의 신뢰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사이버대학 학생들은 지난 12년간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이 당연히 인정하여 온 응시자격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이버대학에 입학해 교과목 이수, 학위 취득 및 시험 준비 등 각고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시험 1개월 전에 응시자격을 부정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사이버대 전종국 특임부총장은 "학교에서는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면서 학생들을 교육했고, 학생들도 12년간 치러왔던 국가 자격시험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해왔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로 시험응시 기회마저 사라진다면, 학생들과 학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올해 이미 시험준비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판결이 나기 전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응시 허용 등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구사이버대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사이버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에 대한 차별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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