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김천시장 보궐선거
법원. 영남일보 DB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 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시장은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일 김천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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