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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대구시의원 |
이재화 대구시의원(서구2)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인증 취득 대상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했다. 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인증 공공건축물의 지도·점검 등 내용도 담겼다.
이 시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내는 생활환경을 위한 출입구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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