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성명서 통해 "임시 개장하면 구청장·공무원 고발 예고"
남구, 감사원 '위법' 지적사항 시정 없이 개장 후 법 개정
"법 감독·지도하는 행정 기관이 불법 자행하는 건 용납 불가"
28일 오전 대구 남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12일까지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캠핑장을 시범 개방하고 내년 3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정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 남구 앞산해넘이캠핑장.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
대구 남구가 감사원으로부터 '위법'이라고 지적받은 앞산 해넘이캠핑장을 시정 조치 없이 개장(영남일보 2024년 11월 29일 자 제6면 보도)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구청장이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해 직원들이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성명을 내고 "다수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 발생할 행정 공백을 우려해 고발 대신 남구청의 대책 마련을 기대했다. 하지만, 남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개장을 강행한다면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월 감사원은 남구를 상대로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앞산 해넘이캠핑장 조성 사업 중 건축법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재시공할 것을 통보했다. 야영장 시설에 천막이 아닌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설치한 게 문제가 됐다.
이에 남구청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 사용 승인을 내려 이르면 내년 3월 캠핑장을 개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캠핑장 중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은 제시했지만,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선 사실상 아무런 조치 없이 개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위법으로 판단된 사안에 대해 추후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구청 측은 "현재 지어진 건물에다 외벽만 철거하고 천막으로 바꿔도 법적 기준은 충족한다. 다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임시 개장 후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법적 리스크에 대해선 "직원들이 감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대구안실련은 사업 주체와 사용 승인 주체가 모두 남구청인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 "법과 행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위법 논란에 대해 직원들이 감내하기로 했다는 것 또한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구청은 행정 낭비와 업무 공백 우려가 예상되는 과욕을 버리고, 남구의회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사정당국은 무더기 불법과 혈세 낭비가 밝혀진 사태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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