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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허위사실 유포 구의원에 '출석 정지 20일' 확정

2024-12-02 18:22

2일 본회의에서 24명 중 15명 찬성해 처분 확정
김정희 구의원 "보복성 징계, 행정 소송 제기할 것"

대구 달서구의회, 허위사실 유포 구의원에 출석 정지 20일 확정
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달서구의회가 '허위 사실 유포' 의혹을 받는 김정희 구의원을 징계하기로 확정했다.

2일 대구 달서구의회는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출석 정지 2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달서구의원 24명 중 2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중 15명이 징계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고, 6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5월 구의원 12명이 호주·뉴질랜드로 공무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이 '외유성 출장'이라고 언론에 제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 과정 중 A구의원이 음주 후 비행기에서 실신했다고 얘기한 게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이에 구의원 12명은 김 구의원이 악의적으로 A구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며 징계요구안을 윤리특위에 넘겼다.

손범구 윤리특별위원장은 "김 구의원은 음주 사실과 실신 사실의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했다. 또, 국외연수 중 A구의원이 숙취로 일정에 불참했다고 제보한 점도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해당 징계안이 보복성이라고 반발했다. 김 구의원은 "지방자치법의 징계 단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순이다. 그런데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가 제시한 권고 결정인 '경고'의 기준을 무시하고 징계 수위를 2단계나 높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결정은 어떻게든 공무 국외 출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덮고 보복하려는 것"이라며 "징계안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달서구의회가 김 구의원에 이어 국외연수를 떠난 구의원 12명 모두를 윤리특위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달서구의회에는 호주·뉴질랜드 국외연수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이번 징계 의결이 해외연수와 관련된 논란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외연수를 다녀온 구의원 12명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은 "대구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것에 공감은 하지만, 이번 징계안은 국외연수와 관련 없이 김 구의원이 한 구의원의 명예를 실축시킨 건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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