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의료 사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에 따라 사법부를 통한 의대 증원 사태 돌파는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디지털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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