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109010001141

영남일보TV

[사설]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 통과시켜 수사권 논란 끝내야

2025-01-10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은 어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또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없앴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 시켰다. 그저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던 내란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이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이 특검이 되는 구도여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다. 그런데도 재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6명의 이탈표가 있었다.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여당이 반대했던 조항을 수정한 것이어서, 국민의힘이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렵다. 설사 당론으로 반대하더라도 이탈표는 더 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혼선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특검뿐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직권남용과 연관 지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체포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수사 과정의 혼선은 재판에서도 공방 거리가 된다. 이를 원천 차단하는 길은 특검뿐이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동시에 작금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출발점이 된다. 여야가 합의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기자 이미지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