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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독자 광고계약 막나…법원에 가처분 신청

2025-01-13 17:37
어도어, 뉴진스 독자 광고계약 막나…법원에 가처분 신청

걸그룹 '뉴진스' 인스타그램 캡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적인 광고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어도어는 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도어 측은 “지난해 12월 3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고려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와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는 여전히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이며, 독자적 활동은 전속계약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와 함께하고자 하는 기획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전속계약 유효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 광고 활동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광고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뉴진스의 인기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뉴진스는 연말 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수 1위로 선정된 데 이어 여러 광고 대상을 수상하며 높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탓에 일부 광고주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광고 계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뉴진스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일 입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1월 초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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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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