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은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재판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그는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