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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란죄 수사 없이 기소하면 치욕의 검찰사가 될 것"

2025-01-26 16:27

공수처·검찰 싸잡아 비판…"수사권 없는 검찰이 선수 치는 바람에 수사서류 휴지 돼"
"바람 불기도 전 미리 눕는 '갈대 검사'들만 난무하느냐"
"정치가 혼돈하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

홍준표 내란죄 수사 없이 기소하면 치욕의 검찰사가 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마치 5공(제5공화국) 시절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싸잡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 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돼 버렸다"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잡고 연관해 내란죄까지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남용죄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 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했다.

홍 시장은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 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하려고 한다"며 윤 대통령 기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 기간은 27일까지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허가하지 않았다.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26조)의 취지이며,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작심 비판했다. 그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명을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며 검찰과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25일에는 "요즘에는 어찌 '갈대 검사'들만 난무하느냐"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예전에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고 한 일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수처와 일부 무지한 특정 법관들의 사법 만행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 우리 검찰사에는 그 서슬 퍼렇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기소 거부한 강골 검사도 있었다"고 했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와 김병리·장원찬 검사 등이 중앙정보부의 압력에도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기소를 거부했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내란죄 같은 중죄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그건 치욕의 검찰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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