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
변호인 ‘고의적 음주 아냐… 술타기 적용 무리’

트로트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경북 김천 출신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에서 '고의로 음주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른바 '술타기'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독한 술을 마시는 방식이지만, 김씨는 사고 후 맥주를 마셨을 뿐"이라며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을 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주도한 상황에서 방조적 역할을 했을 뿐,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만취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술이 다수 있다"며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씨는 열흘 뒤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도주뿐만 아니라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