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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전경. <구청 제공> |
앞으로 대구 북구지역에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는다.
대구 북구청은 '2025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북구 관내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와 도로변에 투기된 각종 전단이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개당 1천원, 족자형은 개당 500원이다. 1인당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벽보 및 전단은 A3 크기 초과(벽보)는 매당 50원, A3 크기 이하(전단 및 명함형)는 매당 5원이다. 1인당 월 10만원이 한도다.
수거 보상금 수령 대상은 현수막 경우 19세 이상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벽보와 전단은 북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이 수거할 수 있다.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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