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대구 달서구의원, 의회 상대로 가처분 신청 내
법원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 없어” 기각 결정

달서구의회 전경. 영남일보DB
김정희 대구 달서구의원이 의회가 본인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김 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5일 달서구의회는 김 구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내렸다.
앞서 김 구의원은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자료를 책상에 올려뒀다. 이를 본 의회사무국 직원이 공식자료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자료를 치우자, 김 구의원이 이 직원을 고소하겠다며 언성을 높여 문제가 됐다. 정책지원관에게 본인 대학원 과제를 검수해줄 것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김 구의원이 직원·정책지원관에게 한 행동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무단 녹취한 사실도 적발돼 '공개 사과' 처분도 추가됐다.
이후 김 구의원은 의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정희 구의원은 “현재 의회 징계안건과 관련해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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