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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53)씨와 중개 보조원 C(46)씨에겐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5~7월 임차인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전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들과 차례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없다거나,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렸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명의자이자, 보증금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했다. B씨와 C씨는 매입할 다세대주택 물색, 임차인 모집, 담보대출 은행 섭외 등을 담당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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