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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들키자 동생 운전면허 제시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5-05-01 15:11
무면허 음주운전 들키자 동생 운전면허 제시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동생 신분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 요구에도 불응했다. 조사 과정에선 동생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기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신분증 부정행사에 대해 경찰서를 찾아가 시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9시43분쯤 대구 북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70m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드러나 무면허운전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동생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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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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