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30㎞ 규제는 과도하다는 지적
시범운영결과 효과 입증...대구시민 86.1%도 찬성
시민 체감할 구체적 계획·보완 대책 강조

박소영 대구시의원
박소영 대구시의원(동구2)은 29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제도의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박 시의원은 이날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어린이가 거의 통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시속 30㎞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현재 헌법재판소도 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 북구 신암초등학교 일대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한 결과, 주간 단속 건수는 18.4%, 야간에는 무려 97.7%나 감소했다. 미국·영국·호주 등은 평일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고 다발 구역에만 예외적으로 전일제를 운영 중이다.
박 시의원은 "2년 간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고, 특히 대구시민 86.1%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만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미온적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운전자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대구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
정치 담당 에디터(부국장)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