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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노곡동 수해 이후… 대구 북구, 소규모 재난피해 주민도 지원 근거 마련

2025-10-23 18:08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결

"국고 지원 대상 아닌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구 북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북구의회 제공

대구 북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북구의회 제공

대구 북구의회가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재난 피해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17일 발생한 노곡동 침수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곡동 수해 등 지역 내 재난 피해 발생을 계기로 마련됐다.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닌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를 보면,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는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해 1천으로 나눈 값)에 피해물량을 곱한 뒤 산정한 값과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조례안에는 재난지원금 적용 범위와 지원 대상, 환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조례안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해당 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우영 의원은 "노곡동 침수 피해 이후, 향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시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과 상가 침수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에서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대구 9개 구·군 중 최초"라며 "함지산 산불과 노곡동 수해 등 잦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이라는 인식이 이번 조례를 계기로 세심한 행정을 펼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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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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