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속 들어선 청도 풍각
건설폐기물공장 특혜 의혹
수만t 재생골재 무단적치에
군, 폐촉법 아닌 ‘농지법’ 적용
해당업체와 수십억 수의계약도
경북 청도는 인심이 좋고, 물이 맑고, 산이 아름다워 '삼청(三淸)의 고장'으로 불린다. 여느 시골 마을처럼 한적하고 평온하던 이 지역이 최근 들어 시끄럽다. 경남 창녕과 맞닿은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마을이 그렇다. 사연은 이렇다. 수년 전 이 마을에 갑작스럽게 들어선 건설폐기물 공장에서 비롯된 주민 갈등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특혜 의혹 때문이다.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 두 차례 군의원을 지낸 인물이 "농산물 퇴비공장을 짓겠다"고 나서면서다. 주민들은 크게 당혹감을 느끼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공장 설립 허가는 강행됐다. 그러나 농산물 퇴비공장 수준에 머물렀다면 갈등도 이 정도로 커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몇 년 뒤 이 시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업종과 용도가 변경됐고, 이후 해당 공장은 '대국환경'에 매각됐다. 이 업체는 인수 첫해 매출 1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2~3년 사이 30~40억원대로 급성장한 반면 인근 주민들은 소음, 분진, 환경 오염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취재는 이러한 주민 피해 호소와 "청도군 매전면의 한 태양광 부지에 오염된 폐기물을 성토해 주변 농경지가 훼손됐다"는 제보가 기자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순환골재 일부를 반출했다가 타지역 불법 폐기물까지 책임을 뒤집어쓸 우려가 있어 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취재 중 또 다른 특혜 시비를 부를 만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애초 이 지역은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다. 허가권을 가진 청도군이 건축물 사용 승인에 필수적인 국토관리청의 국도 점용 허가 서류 확인 없이 승인을 내준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할 국토관리청이 뒤늦게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사후 양성화 절차에 착수한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폐기물 최대 허용 보관량이 1만97t으로 허가된 시설이 인수 후 인접 농지 7천451㎡에 신고 없이 수만t 규모의 순환골재를 장기간 적치하며 영업을 지속한 사실이다. 청도군은 1~2년이 지난 뒤 고발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러 의문점이 드러났다.
판례 등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수년간 농지에 적치한 순환골재는 법리상 '재활용품'이 아닌 '건설폐기물'로 분류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폐촉법)을 적용해야 할 소지가 크다. 그럼에도 청도군은 폐촉법 위반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만 한정해 고발했고, 결과적으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다.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촉법 위반 등으로 11건의 행정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청도군은 해당 업체와 87건, 총 29억4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농지법 위반은 지방계약법상 입찰 제한 대상이 아니다"란 유권해석까지 내놓으면서 청도군이 입찰 제한과 행정 처분 요건을 우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된다.
관련 취재 중 또다른 상당히 의심할 만한 의혹이 발견됐다. 청도군이 해당지역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변경해 특정인의 부지와 건축물을 별도의 예산을 추가편성해 십수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시세차익이 무려 약 십억원에 달한다. 실체규명을 위해 취재가 진행 중이다.
청도가 시끄러운 이유는 평온해 보이는 시골마을 뒷켠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이들 '특혜의혹들' 때문이다.
동부지역본부 박성우 차장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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