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선고(무기징역)가 19일 마무리되면서 향후 향소심에서 다뤄질 핵심쟁점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하고, 검찰·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방침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1심에서 다뤄진 쟁점사안이 2심에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1심 재판부가 핵심 사안으로 다룬 요소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 행위는 국헌 문란 목적이 성립되므로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법조계에선 내란 행위의 목적과 성격을 근거로 항소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은 군 병력 동원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국회 투입이 곧바로 국헌 문란 등에 해당하는지 보는 해석 문제"라며 "결국 핵심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실제로 마비시키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선 '위헌적 계엄'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됐지만, 형사재판은 그와는 다른 기준과 구성요건으로 판단한다"며 "1심에선 계엄 선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보다,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과 그로 인한 헌법기관 기능 침해를 그 중심에 놓았다. 그 연결 논리가 상급심에선 더 정밀하게 다뤄질 수 있다. 유죄 성립의 전제(의도·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는 한, 형량 평가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등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적법성 문제도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부 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수사권 논란 자체가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대해 고려대 장영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영남일보 통화를 통해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내란 혐의까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조문 체계와 입법 취지를 둘러싼 해석상 논쟁이 남아 있다"며 "내란죄가 공수처 전속 관할인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경합 또는 이첩 대상인지에 대한 정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개시, 사건 이첩 절차, 검찰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 전반이 적법했는지도 상급심에서 보다 정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누가(어떤 기관이), 어디까지(범위), 어떤 절차로(이첩 기소) 했는지가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주요 검토 지점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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