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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못 맞춥니다”…노란봉투법에 속앓이하는 건설사들

2026-03-09 22:16

노봉법 시행으로 하청-원청 간 교섭 길 열려
최대 수백개 하청 공존 건설현장, 공기 지연 우려
“시범케이스만 안 걸리길” 기도하는 업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시범케이스만 안 되길 바라야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변화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구 한 건설사 간부 A씨가 내뱉은 말이다. 연신 한숨을 내쉬던 A씨는 "가뜩이나 중동 사태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13면에 관련기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노사관계 내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하청노동자가 원청 건설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건설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씨는 "건설현장은 공종(작업의 종류에 따른 분류)별로 전문업체에 도급하는 체계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시멘트부터 각종 인테리어까지 다양한데, 인테리어도 내부적으로 보면 조명·창호 회사가 다 다르다. 보통 1천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현장이라면 협력업체가 80~100개에 달한다"면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 많은 업체들이 원청(건설사)을 상대로 직접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공기(공사기간) 문제다. A씨는 "그간 하청업체끼리 해결하던 일들도 원청(건설사)에 찾아올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건설현장은 공정별 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만약 1번 공정에서 '태클'(쟁의)을 건다면 2번, 3번, 4번 공정이 쭉쭉 밀리게 된다. 전체 공사의 공기를 맞추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기 지연은 금융비용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건설사에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노동쟁의 활동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다른 건설사 홍보관계자 B씨는 "현재까진 지역 협력업체들과 잘 지냈지만, 쟁의행위는 또 다른 부분"이라며 "그들이 권한을 넘어선 불합리한 교섭을 요청해 올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현장 적용 과정에서 지역 건설사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 바로 노란봉투법의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는 것. 건설사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본보기가 되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기에 속단은 어렵지만, 그저 업계에선 1호 사례만 되지 않길 기도하고 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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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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