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60310022310585

영남일보TV

  •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
  • [르포] ‘보수 바로미터’ 서문시장 들끓었다…한동훈 등장에 대규모 인파

[TK통합 쟁점] <2>정치권 ‘추가 조건’ 요구 VS ‘입법 부작위·헌법소원’ 가능성

2026-03-10 21:49

TK통합, 국민의힘 전략 부재에 민주당은 조건 계속 업데이트
‘의회 찬성→필버 철회→대전충남 같이→국힘 대국민 사과→?’
TK통합 특별법 통과 관련 정치권 허들 계속 높아지며 ‘보류’
학계 “헌법소원 대상” “광주전남 통합법 효력정지 가처분” 주장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과연 추가적 정치적 협의가 필요한 영역일까. 아니면, 법률상 요건을 갖췄기에 더이상의 정치적 요구는 부당한 것일까. 이미지=생성형 AI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과연 추가적 '정치적 협의'가 필요한 영역일까. 아니면, '법률상 요건'을 갖췄기에 더이상의 정치적 요구는 부당한 것일까. 이미지=생성형 AI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두 번째 쟁점은 '행정통합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것이다. 오락가락하며 전략적 모습을 보이지 못한 국민의힘과 대구경북 통합 앞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싸움으로 현재 대구경북 통합은 멈춰 있다.


과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선 정치권이 계속 허들을 높이고 있는 조건들을 관철해야 할까. 아니면, '법률상 요건'을 갖췄기에 정치권의 추가 요구와 정쟁은 부당한 것일까. 전자와 후자의 주장이 충돌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최근까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왔다.


앞서 민주당이 문제 삼은 대구시의회의 통합 반대 성명에 대해선 시의회가 통합 찬성 입장을 천명하며 일단락됐지만, 조건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문제 삼았다.


결국,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정치권의 조건은 계속 추가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오락가락한 데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단일화된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구·경북 통합 조건들은 법적 절차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앞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즉, 행정통합을 위한 법률상의 요건은 충족한 것.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추가 조건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국회의 '입법 부작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요건을 갖춘 광주·전남의 통합 특별법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보류시킨것은 형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 학계 일각에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보류 상황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통합 특별법은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입법 추진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대구·경북만 다른 기준들을 두는 것은 '입법 부작위'로 인한 특정 지역의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국회의 재량권을 남용해 행정통합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한 대구·경북의 기회를 박탈했고, 이는 시도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치권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계 인사는 "일부 정치권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도 함께 통합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행정통합의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기지 않았겠나"라며 "그러기 위해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 이미지

노진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