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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지역 공무원, 대선후보 관련 SNS에 100여차례 ‘좋아요’…정부감사 적발

2026-03-11 10:19

2025년 5월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156회 ‘좋아요’
공무원 “단순 행동, 선거 영향 미치려는 의도 없었다” 해명
행안부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실 변함없어…징계처분 대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역 한 공무원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상습적으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한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해 5월 제21대 대선 특정 후보자에 대한 SNS 게시글에 총 156회에 걸쳐 '좋아요'를 클릭했다 적발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제21대 대선 후보자 B씨의 페이스북 선거 관 련게시글에 '좋아요' 88회, 기타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18회 클릭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B씨의 인스타그램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39회, 기타 인스타그램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11회 클릭하는 등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정후보자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156회에 걸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A씨가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행안부가 발간한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따르면, 선거 관련 게시글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은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로 판단해 금지된다.


A씨는 "평소 SNS에서 친구들이나 연예인에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이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정치적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에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행위로써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A씨가 소속된 기초지자체에 "대통령선거 특정 후보자의 SNS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은 지난해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8주간 공직감찰을 실시했다.


감찰은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 SNS를 이용한 지지 및 반대의사 표명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료 유출 행위 등의 예방과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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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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