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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동구 민간 노인요양시설 건립 잡음…‘주민 수용성 확보’, 주민·지자체 갈등 양상

2026-06-14 13:42

아동 감소로 문 닫은 유치원 부지에 요양원 들어서
주민 “주민 의견 수렴 배제” “생활 불편 우려”
구청 “법적 요건 갖춰” “민간 사업에 행정 개입 힘들어”
전문가 “사전 정보공개·협의창구 마련해야”

대구 동구 율하동 1096번지에 조성 중인 노인요양시설 공사 현장 모습. 조윤화 기자

대구 동구 율하동 1096번지에 조성 중인 노인요양시설 공사 현장 모습. 조윤화 기자

대구 동구 율하동 한 민간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을 놓고 최근 주민과 기초지자체 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사업 전제 조건인 '주민 수용성(시설 설치 및 사업 추진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린 게 화근이었다. 행정 절차를 문제 삼는 주민들은 이 민간 사업자체를 '전면 무효'라고 주장한다. 반면 동구청은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실을 알릴 만한 여지가 충분해서 용도 변경과 건축 허가를 해줬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대구 동구청에 확인결과, 구청은 최근 동구 율하동 일원 사유지 872㎡에 대해 '주변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토지 소유주가 앞서 원아 감소로 폐원한 유치원 부지의 용도를 '노유자시설 용지'로 변경 신청한 것. 이후 올해 1월 건축허가가 나면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입소 정원 120명) 건립이 본격화됐다. 이어 지난 4월 첫 삽을 떴고, 완공 시점 목표는 내년 3월로 잡았다.


문제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과 지자체 간 이견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권 및 안전성 우려, 공공성 훼손 등 표면적 문제 제기를 떠나 '주민 수용성 확보' 이행 문제가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현재 율하동 주민들은 '주민 수용성' 활동이 현장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구청이 사업주의 자료만을 근거로 행정처리를 했다며 비난했다. 주민 박모(61)씨는 "원래 유치원 부지여서 교육·문화·상업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다.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다. 착공 시점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조건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는데,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의 활동이 전혀 없었다. 구청도 단순 현수막 사진을 보여줄 뿐 수용성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당장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동구청은 주민들 반발은 이해하지만 사업 절차상 위법한 사안이 없다고 여긴다. 노인 인구구조 변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내린 건축허가였고, 사유지에 행정이 관여할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행정절차 이행도 제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동구청 도시과 측은 "주민 수용성 방안을 사업주 측에 물어보니 현수막 게시, 언론사 공고, 건축 행위에 따른 즉각적인 민원 대응 등을 상세히 밝혔다. 행정 기준에 맞는 활동도 실제 이뤄졌다"며 "주민설명회를 꼭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주민 수용성 확보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알지만, 법적 요건을 갖춘 민간 건축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사업을 막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대 홍덕률 교수(사회학과)는 행정 절차 문제를 떠나 노인요양시설 필요성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선제적 갈등 조정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이다.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만으로 시설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은 고령사회라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다만, 고령 사회라 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둘러싼 주민 반발을 단순한 '님비(NIMBY)' 현상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 행정 가이드라인만 지키는 것 보다 사업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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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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