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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걸이’ 정통망법 시행, 청년은 ‘입틀막’ 공포

2026-07-06 06:00

내일부터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거센 논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다.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사회적 기대보다 우려의 비명이 훨씬 크다. 과도한 독소 조항과 개념의 모호성 탓에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이 원천 봉쇄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업으로 하는 자'가 대상이다. 결국 대형 유튜버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언론사, 심지어 커뮤니티 운영자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의혹 제기 단계에서 권력층이 "허위다"라며 소송 폭탄을 던지면, 자금력이 부족한 언론이나 1인 미디어는 알아서 펜을 꺾을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조항도 치명적이다. 권력자나 특정 집단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차별 '신고 테러'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단 글을 내리는 '선제적 차단'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대중의 입을 막는 검열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안에 가득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이다. 무엇이 '허위·조작'이고 무엇이 '혐오·증오 조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결국 권력과 규제 기관의 입맛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인터넷 공간에서 나누는 풍자와 비판마저 '증오 조장'이라는 낙인이 찍혀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가 청년들 사이에 퍼지는 이유다. 실제 개정 정통망법에 대해 2030세대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30에게 유튜브와 SNS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기회의 땅이자 일터'이다. 취업난 속에서 1인 창업이나 크리에이터로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 폭탄이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보수화를 탓하기 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입법 독재부터 반성해야 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 선거철마다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정치권은 면책특권 뒤에 숨고, 일반 국민과 청년들의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와 국회는 2030 세대의 정당한 저항을 철없는 투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사회는 독재나 다름없다. 국회는 즉각 독소 조항을 수정하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하고, 사법 당국은 법 집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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