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 시 5배 배상·과징금 10억원
커뮤니티엔 ‘7월 7일 극복법’ 게시물 확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6일 공포됐다.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온라인은 술렁였다.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에는 "이런 글 쓰다가 잡혀가는 것 아니냐", "비난조로 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조심하라"는 글이 이어졌다. "공산독재국가에나 있는 법이다", "사전 검열로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왔다.
커뮤니티 반응은 연령대별로 나뉘었다. 10~20대 이용자가 많은 웃긴대학, 에펨코리아, 더쿠 등에는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게시물이 공유됐다.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라고 주장한다"는 간접화법으로 쓰라는 내용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 논란이 많겠다"며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다.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다. 30~40대 이용자가 많은 보배드림과 클리앙에서는 법 시행을 긍정하는 반응이 우세했다. 유튜브에는 "허위, 가짜뉴스 퍼트리는 유튜버들 죄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가짜뉴스 넘쳐나는 숏츠랑 릴스 좀 없애달라"는 댓글이 달렸다.
개정법의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등이 대상이다. 누구든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둘째,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게재자가 대상이다.
셋째,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만큼이나 정치권 반응도 갈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박한우 영남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이번 법은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처벌 방식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원칙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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