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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핫 토픽] 거짓 장사와 표현의 자유

2026-07-19 09:19
이지영 디지털팀장

이지영 디지털팀장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겠다는 법이다. '가짜뉴스법'으로 불린다.


규제 대상은 명확하다. 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형 플랫폼, 구독자가 많고 광고·후원으로 돈을 버는 게시자다. 카카오톡,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해는 여기서 나온다. '내가 단 댓글도 걸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그렇지 않다. 일반 이용자의 댓글과 사적 대화는 처벌 조항이 없다. 카카오톡 1대1 대화와 사적 단체방도 대상이 아니다.


규제하는 정보도 정해져 있다. 허위인 줄 알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퍼뜨린 경우만 해당한다. 풍자와 패러디, 공익 보도는 빠진다.


반발은 시행 전부터 이어졌다. 법 철회를 요구한 국민동의청원에 14만여 명이 모였다. 한국기자협회와 민변은 재개정을 요구했다. 야당은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이들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무엇이 허위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과 플랫폼이 소송을 피하려 애매한 글을 먼저 지우는 과잉 삭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비판을 막으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봉쇄 소송 가능성도 지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는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 법이 진짜 잡으려는 건 따로 있다. 가짜뉴스와의 싸움이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현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고령층을 겨냥한 일부 유튜브 채널이 대표적이다. 조회수를 노리고 가짜뉴스나 자기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린다. 시청자는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된다. 같은 거짓이 반복해 올라오면서 사실로 굳어진다. 유튜브 영상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내용을 확인 없이 믿는 고령층이 특히 약하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개인의 말 한마디, 댓글 하나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 대상은 큰 플랫폼과 돈 버는 게시자로 정해져 있다. 판단도 결국 법원 몫이다. 그러니 이 법을 검열이라 부르는 건 지나치다.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 하지만 뻔한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행위까지 자유로 둘 수는 없다. 이미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사회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 시행된 법이다. 판정 기준이 플랫폼마다 다르고, 첫 삭제와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혼선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찬성이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벌고, 그 거짓에 누군가 속고, 그 피해가 사회로 번진다. 이걸 두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다. 어르신들이 이상한 영상을 진짜로 믿고, 그 믿음이 정치와 장사에 이용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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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봄날의 햇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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