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구 달성군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광판에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차량이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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