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천743곳 연말까지 점검… 3층 이하 집중 방침
사고 건물은 4층·연면적 892㎡… 500㎡ 미만도 우선 점검서 제외
대구시 재난안전실장 “피해 위험 고려해 선정… 추가 점검도 검토”
지난 10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4층 건물 2층 홍보관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린 가운데, 소방대원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영남일보 DB
준공된 지 32년 된 대구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 2층(전체 4층)에서 최근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어르신 등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대구시가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점검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으로 제한하고, 3층 이하 건물에 우선 집중하기로 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고 건물도 법정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만큼 면적과 층수 중심의 관리 방식으론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층 이하 우선 점검 논란
대구시는 12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올해 말까지 준공 30년 이상, 연면적 500~1천㎡ 규모의 노후 건축물 1천743곳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및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주요 구조부와 천장 마감재의 균열·변형, 탈락 위험, 누수 등을 살핀다.
문제는 긴급점검 대상 선정 기준이다. 사고가 난 관음동 상가 건물은 1994년 준공된 근린생활시설이다. 연면적 892.92㎡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어진 지 32년이 지났지만 연면적이 1천㎡에 못 미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시는 노후 건축물 중 3층 이하를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대구시 박희준 재난안전실장은 "연면적이 같다면 층수가 낮을수록 층별 천장 면적이 넓어 마감재 낙하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건물 전체 층수와 실제 사고 위험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검 기준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박 실장은 "모든 건축물을 한꺼번에 점검하기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사고 사례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점검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면적 500㎡ 미만 건물도 우선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실장은 "점검대상 시설이 많아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천장 면적과 사고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500㎡ 이상부터 점검하기로 했다"며 "다만 건축주가 요청하거나 주민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위험을 신고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
12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박희준(왼쪽 둘째)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이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강승규 기자
◆노후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
소규모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공백도 드러났다. 대구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연면적 1천㎡ 이하 근린생활시설은 2만2천435곳이다. 시는 이 중 별도 선정한 1천743곳을 집중 점검하고, 노후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연 1회 안전교육도 한다.
박 실장은 "1천㎡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사실상 건축주가 자율 관리해야 한다"며 "모든 민간 건축물의 관리 상태와 공실 여부까지 행정기관이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기존 점검 방식의 한계도 확인됐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소규모 건축물 약 400동을 점검했지만 주로 구조적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천장 마감재 이탈은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론 점검구를 통해 천장 내부를 확인하는 등 마감재 안전 상태까지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점검 결과 관리·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까지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 사고 현장서 생활용품 판매한 '업자' 1명 입건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천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현장에서 물품을 판매한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2층 공간은 본래 당구장으로 이용됐고, 한동안 공실로 비어 있었다. 최근 한 업체가 빌려 생활용품 판촉 행사를 벌였다. 사고 당시 A씨는 노인 등 66명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고가 난 건물 2층에서 과거 한차례 천장 보수 공사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천장 보수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건물주 등에게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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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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