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소개 및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세영 수습기자 sy30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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