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로 전환한 이마트 대구 비산점이 이번주 중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은 8일 “이마트가 비산점의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법원 판결문이 접수됨에 따라 6일 비산점의 건물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이에 앞서 대구시 상인연합회와 대구중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팔달시장상인회 등 3개 단체와 이마트가 비산점의 영업시간 제한, 배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7개 상생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비산점을 트레이더스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9월9일 서구청에 건물사용 승인신청을 제출했고, 서구청은 “팔달시장 등 인접 상권과 골목 슈퍼 상인들의 생계가 위축된다”며 사용 승인을 반려했다. 이에 이마트는 서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28일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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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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