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한 진범들을 잇따라 적발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교통사망사고의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백모씨(30)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4월 김천시 농소면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승합차로 경운기를 들이받아 60대 남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장검증과 목격자 재조사를 통해 백씨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낸 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검찰은 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때린 뒤 처벌을 피하려고 후배들에게 진범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김모씨(29)를 구속하고, 달아난 정모씨(29)를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칠곡군 석적읍에서 사람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뒤 후배인 문모씨(26) 등 2명에게 진범이라고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사건 당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위해 후배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목격자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문씨 등이 현장에 없었음을 밝혀내고 진범을 검거한 것이다.
검찰은 또 2010년 11월 구미시 원평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한 혐의로 이모씨(28)와 한모씨(28)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조모씨(26) 등 바지 사장 2명을 내세워 처벌을 피했으나,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검찰에 의해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이석환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은 “경운기 운전자의 경우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상황에서 가해자로 몰리기까지 했으나,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왜곡된 실체를 바로잡아 억울한 시민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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