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20125.990010901421920

영남일보TV

  • [영상] 대구 당선인들의 당찬 출발 알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 [6·3 스케치] 정치적 위기 때마다 뭉쳤다…선거 막판 서문시장 ‘보수 대결집’

'두 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 2심서 무죄

2012-01-25 00:00

재판부 "아내 진술 신빙성 없다"

어린 아들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아빠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두 살짜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아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숨지게 한 범인이라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아내 B씨의 진술뿐인데,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A씨와 B씨, 나머지 쌍둥이 아들 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아이를 죽였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 판결결과가 뒤집혀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평소 두 아들을 학대했다는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검결과에 부합하는 진술을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만으로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 4월 A씨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작년 3월 쌍둥이 아들이 울어 잠을 설치게 했다며 작은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장 파열에 따른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