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15일부터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날 부산시 남구 C주유소가 무선리모컨을 조종하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주유소는 화물컨테이너 부두 인근에서 이곳을 드나드는 대형 화물트럭에 정상 경유탱크와 가짜 경유탱크에 각각 연결된 밸브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면서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했다고 한다.
최근 원유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를 주름지게 만드는 상황에서 그동안 의혹만 있었던 가짜 석유판매가 실제로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운전자들로선 의심이 가는 주유소가 있지만 이를 적발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 일정금액어치만 넣는 게 습관이 된 운전자들은 주유소에 따라 주행거리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한두번씩 경험했을 것이다. 혹 용기를 내서 한국석유관리원에 문의를 하면 의심이 가는 휘발유를 운전자들이 직접 갖고 오라고 하기 일쑤다. 귀찮아서 포기한 경우가 다반사다.
이같은 운전자들의 심리를 일부 주유소에선 악용해왔다. 이들 업소에서 주로 쓰는 수법은 주유원 신발 밑창에 자석을 붙인 뒤 단속원이 들어오면 주유소 바닥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해 이중밸브를 닫거나 사무실에서 비밀번호가 장착된 계산기로 이중밸브를 닫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단속원 차량번호를 적어뒀다가 단속원 차량에는 진짜연료를 판다고 한다.
정부에선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되면 2년간 영업이 정지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의해 등록도 곧바로 취소되도록 석대법을 대폭 강화했다. 과징금 규모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개정된 석대법에 의해 이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 첫 사례가 이번에 단속된 부산의 C주유소다. 정부가 한번 적발되면 패가망신(敗家亡身)할 정도로 초강수를 둔 것은 그만큼 가짜 석유판매가 판을 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짜석유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펴나가길 주문한다. 이와 더불어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확인이 가능한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가짜석유판매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파렴치한 범죄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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