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학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강조하는 ‘대구교육권리헌장’이 오랜 산고(産苦)끝에 탄생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대구교육권리헌장’ 선포식을 열고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사제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변화의 바람을 기대해본다.
대구교육권리헌장은 2010년 12월 각계각층 12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30여차례의 공청회와 교육관련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법률자문과 감수 등 신중한 작업끝에 1년6개월여 만에 문안을 최종 확정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치 소홀함 없는 교육헌장을 제정하겠다는 태스크포스의 의지와 노력이 돋보였다.
이번에 선포한 교육권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복장·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주는 한편 염색과 파마는 금지했다.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할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 권리에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학교규칙에 대해 시정 요구를 가능케 하는 것 등이다. 학교폭력 등 학교 분쟁 예방과 학생의 권리 지원 및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도 두기로 했다.
체벌 전면금지, 교내외 집회 보장 등‘학생 인권’에 중점을 둔 조례를 제정한 경기, 서울시교육청 등과 달리 대구시교육청의 교육권리헌장은 교원과 학부모의 권리까지도 명시해 타 시·도교육청과 차별화를 꾀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된 모든 교육종사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한차원 높은 ‘교육헌장’을 제정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교육권리헌장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일선학교에서 적극적 실천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시교육청은 업무추진 매뉴얼에 따른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일선학교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한다. 학교에서도 교육헌장의 이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교육헌장 선포를 계기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화합과 소통으로 새로운 학교공동체 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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