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회법 개정안 마련
특임장관 등 일부 정무직은 예외 허용
새누리당은 2일 정치쟁점으로 부각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국무총리와 장관) 겸직 금지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과 여권 일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법으로 규제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TF팀’은 이날 여·야 정치권을 담당하는 특임장관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TF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임장관과 같은 일부 정무직과 비영리 공익 단체 임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예외로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공무원·농수협 임직원·교원 등에 대해서만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에선 최경환(경산-청도·지식경제부),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특임) 등 11명이 장관을 지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당시 이해찬·한명숙(국무총리), 유시민 의원(보건복지)을 포함해 10명이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원들은 특임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겸직은 물론, 영리목적 변호사 활동이나 기업체 대표 등의 겸직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적 목적의 변론 등은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나 대학교수 출신 국회의원도 공익적 목적의 무보수 의료 행위나 특강은 할 수 있다.
여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대해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정신에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맡을 수도 있다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며 “국무위원의 장관직 수행에 국회의원의 경륜과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운영에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송국건기자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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