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국적포기 의심자 年 3500여명
입국금지 조치는 지금까지 유승준 1명뿐
정희수 의원, 국방위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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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연평균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영천)은 24일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18~35세 남성은 1만5천560명이고, 이중 국내에서 출생하고도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한 국적 상실자는 1만4천695명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한다. 연평균 3천560명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라도 대한민국 비자만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고, 병역법에 따라 37세만 지나면 입영의무를 감면받기 때문에 37세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다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감면받는다”며 “결국 선천적으로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후천적인 국적상실자들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응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들이 국내에 입국해 학업이나 사업, 취업 등에서 일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경우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병무청은 국적이탈자나 상실자를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병적 자원에서 제외하지 말고 법무부에 협조를 구해 국내입국금지 요청을 하고,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추방해 다시는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적 이탈자·상실자의 국내 활동과 관련, 현재까지 병무청이 법무부에 국내입국 금지를 요청한 사람은 가수 유승준씨 단 한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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