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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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26일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도입과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징역형에 대해 부여되는 집행유예는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해 아예 중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서민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도입했다. 다만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이 있는 점, 전체 대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금, 과태료, 인지액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벌금, 과료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 상한을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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