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특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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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무리하게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30일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강요 행위의 결과 이득액이 특별히 고액이 되는 경우, 고액의 사기죄나 횡령죄, 배임죄와 같이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억원 미만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경제계에선 대기업이 납품하거나 하도급 공사를 하는 중소 협력업체를 상대로 자유계약의 이름으로 이익을 빼앗다시피 해온 것이 도를 넘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익착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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