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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3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비용만 지원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량비용은 지원하지 않아 교체가 시급한 슬레이트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었다.
또 석면 제거처리에 드는 비용의 60%가량만 지원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석면의 해체 후 시설물 개량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석면의 해체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석면을 포함한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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