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관련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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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김광림 의원(안동)이 7일 여·야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사업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당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회 지정권자에 연구소를 추가해 정당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꼭 필요한 수준의 재원만 충당할 수 있도록 연간 모금 및 기부한도를 연구소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책연구소가 각각 40억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15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정당 정책연구소가 출판물 유상판매, 교육비 징수, 외부 연구용역 수주 등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당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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