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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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6일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경우 해당 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마다 유독물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격기준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유독물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허술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환경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사전 대비 및 사후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돼 화학사고에 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무엇보다 유해화학물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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