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자격기본법’등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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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국가 자격증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영천)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병역법’에 따른 현역에 복무 중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현역 군인이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헌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군 복무자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며 “군 복무자가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에 응시할 경우 그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이러한 국가적 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민간에서 주관하는 일부 영어시험이 현역 군인에게 50% 할인해 주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운영 중인 148개 국가 주관 시험도 현역 군인에게 할인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군 병사들의 복지 향상 및 청년취업 활성화에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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