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금품 접수·전달 등 효율적 관리 기대
그동안 금지됐던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의 자체 기부금품 접수가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교정시설에 대한 기부금품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은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금조성 사업뿐 아니라, 기탁금액 집계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 관리·구축도 가능해졌다.
김기환 법무부 보호관찰과 사무관은 “재소자 지원은 정부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재소자에 대한 직접적 기부문화가 활성화돼 이들의 사회복귀 및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은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인 범죄예방위원 등이 모금해 마련한 기부금이나 금품을 가져오면, 대상자에게 단순히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해왔다. 법 개정으로 기부자들은 자신이 보낸 기부금품이 제대로 재소자들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열 대구소년원 서무계장은 “보호소년들이 진학과 사회복귀 후 힘겨워하는 모습을 많이 봐 왔지만, 자체 예산이 부족한 탓에 마음이 아팠다”며 “앞으로 기금접수 계획 수립과 기금활용사업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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