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 기록 누락
허위 직업 기재 혐의
주민들 “납득 어려워”
우려·비판 목소리 높아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달성군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데도 불구하고 군의장 선거 출마설까지 나와 지역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달성군 선관위에 따르면 달성군 나선거구(다사읍,하빈면) 군의원 당선자 G씨와 C씨는 허위 직업 기재와 벌금형 전과 기록 누락으로 최근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두 당선자는 7대 달성군의회 개원을 앞두고 현재 군의장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할 군의회 수장 후보가 첫 출발부터 검찰 문을 들락거리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허위 직업 기재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된 G씨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직업란에 ‘부동산중개업’이라고 기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가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요구했다.
G씨는 1992년 9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고, 2005년 10월에도 사문서 위조(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달성군의원 당선자 C씨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벌금형 전과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C씨는 2012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거공보후보자 전과 기록란에 벌금액을 생략한 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라고만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C씨는 선거 공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전과 기록 문제에 대해 수차례 문의했다. 3선에 당선된 C씨가 벌금 형량을 빠뜨린 것은 고의성이 다분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의원 당선자 2명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당하자, 지역민들은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이들 당선자가 벌써부터 군의장에 도전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화원 다사 지역 주민들은 “군민의 대표자로 전과자들만 골라 공천했다는 데 문제가 새삼 불거지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군의회 수장에 출마한다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후보자 전과 기록 누락과 허위 직업 게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원태기자 restart@yeongnam.com
우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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